가상 사례입니다. 주말에 땅을 보러 간 A씨는 비슷한 넓이의 두 매물에 각각 “전”과 “대”가 적힌 것을 보고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표시가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필지의 번호인 지번과 함께 보면 어느 땅이 어떤 종류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토지대장의 지목과 현장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답·대는 어떻게 나뉠까요?
지목은 모두 28가지로 나뉩니다. 익숙한 전·답·임야 외에 도로, 주차장, 공장용지, 창고용지,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는 일상에서 말하는 대지와 연결되는 지목 이름입니다. 모든 종류를 외우기보다는 관심 있는 필지의 지목이 무엇이고, 그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전과 답은 둘 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분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전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작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답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설명합니다. “대”에는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면적이 같아도 확인할 조건은 다릅니다
A씨가 살펴본 A토지와 B토지의 면적은 각각 300㎡이고, 매매 희망가격도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지목이 전이고 B는 대입니다.
면적과 가격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두 땅에 같은 건물을 같은 절차로 지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A씨의 비교표에는 지목, 용도지역, 현재 이용 상태, 하려는 일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지목이 대이면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루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지목 한 칸만으로 건축 가능 용도나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목 변경 가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한 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2조
서류와 현장을 이렇게 대조하세요
현장 모습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진에는 빈 땅으로 보이는데 서류에는 다른 지목이 적혀 있거나, 주변에서 통로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서류가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지목을 임의로 고쳐 적지 마세요. 등록 내용과 현장 상태가 왜 다른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질문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A씨처럼 토지를 처음 비교한다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부터 읽으세요. 토지이용계획에서 지정된 지역·지구와 제한을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접근로와 이용 상태를 대조합니다.
상담할 때는 “이 땅 괜찮나요?”보다 “이 지번에 이 용도의 건물을 계획하는데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지목을 알게 되면 다음에 확인할 질문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일반적인 용어 설명이며 개별 거래·계약·투자 판단은 적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