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21A의 일반공급은 ‘청년만 28호’가 아니라 대학생·청년 통합 28호입니다. 이 공고를 보는 청년이라면 모집 인원부터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9월 30일 공고일 기준의 자격, 보증금과 월임대료, 신청·서류제출의 서로 다른 마감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LH의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최초 모집공고를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정리입니다. 범위는 21A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을 검토하는 1인 신청자, 출산가산 없는 기본 조건입니다. 청년 우선공급이나 대학생 계층의 자격을 섞지 않았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공식 페이지의 정정·추가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21A 56호와 일반공급 28호를 구분합니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81-1번지, 전체 110호 규모입니다. 청년이 보는 21A의 전용면적은 21.52㎡입니다. 대학생·청년을 합친 21A 물량 56호 안에 대학생 우선공급 5호, 청년 우선공급 23호, 두 계층을 합친 일반공급 28호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쟁 순서는 순위 다음 추첨입니다.
우선공급 미달 등 공고에 정한 전환 사유가 생기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8호를 최종 추첨 물량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호는 전산 추첨하고 층·향을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분양전환되는 주택도 아닙니다. 근거는 공고문 인쇄 1~2쪽과 청년 선정 기준 11쪽입니다.
1인 청년의 기본 자격은 공고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에 두 번째 경로의 근로기간 조건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9~39세 청년 경로: 출생일 198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
- 사회초년생 경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합계 5년 이내이면서,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거나, 공고에서 정한 예술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무기간 제외 범위와 증빙은 공고문 9~10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 본인을 검증합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를 청년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자산을 보는 세대 범위는 별도입니다. 세대원인 신청자와 단독세대주는 본인을 기준으로 보지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고가 정한 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한도·조건 |
|---|---|
| 월평균소득 | 4,576,036원 이하, 1인 기준 120% |
| 총자산 | 251,000,000원 이하 |
| 자동차 | 45,420,000원 이하. 공고의 차량가액 산정·예외 규정 확인 |
|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 |
소득은 월급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입주심사는 공고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공적자료를 확인합니다. 임대료 표의 ‘소득 없는 청년’과 심사 소득이 0원이라는 말도 같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자산 기준 역시 실제 조사 방식과 인정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는 세대주이거나 출산가산 대상이면 위 1인 표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공고문 9쪽의 해당 세대 범위와 가구원·자녀 수별 표를 봐야 합니다. 공고일이 일반 기준일이지만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조사기준일 등 예외가 있으므로 “9월 30일 잔액만 맞으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주택 상태 유지와 분양권 등의 판정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반공급은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봅니다
- 1순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가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경우.
- 2순위: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경우.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년의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를 청년의 순위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청년 우선공급의 지역 요건이나 배점도 이 일반공급 순서와 다릅니다. 근거는 공고문 10~11쪽입니다.
계약금·입주 잔금·매달 임대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청년 구분 | 보증금 총액 | 계약금 | 입주 시 잔금 | 월임대료 |
|---|---|---|---|---|
| 소득 없음 | 32,708,000 | 1,635,000 | 31,073,000 | 166,260 |
| 소득 있음 | 34,632,000 | 1,731,000 | 32,901,000 | 176,040 |
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에 계약금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월임대료에는 관리비·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번 공고의 임대조건 표에는 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액도 이 표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은 선택사항입니다. 소득 있는 청년이 공고상 최대 증액 전환을 선택하면 보증금 47,632,000원·월 111,040원, 최대 감액 전환이면 보증금 6,632,000원·월 257,700원입니다. 소득 없는 청년의 전환 한도와 금액은 다르므로 같은 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환은 100만원 단위이며, 공고상 보증금 증액 전환율은 연 6%, 감액 전환율은 연 3.5%입니다. 이후 이율이 바뀌면 재산정됩니다. 신청은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 안내문을 받은 이후이고, 전환 예정이어도 처음 계약금은 기본 임대조건으로 납부합니다. 표준임대조건은 갱신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 시점의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청약과 서류제출은 서로 다른 마감입니다
| 단계 | 일정 | 완료 기준 |
|---|---|---|
| 인터넷·모바일 청약 | 2026.10.13 10:00~10.15 16:00 | 마감까지 접수완료, 저장 기준 |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26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 직접 확인 |
| 인터넷 서류제출 | 2026.10.27 10:00~10.30 17:00 | 미연계 자료 업로드와 최종 제출까지 |
| 등기우편 서류제출 | 2026.10.30 우체국 소인분까지 | 인터넷과 택1, 일반우편·택배 불가 |
| 당첨자 발표 | 2027.03.18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등 공식 발표 확인 |
| 전자계약 | 2027.03.30 10:00~04.01 16:00 | 계약금 입금 확인 뒤 기간 내 전자서명 |
온라인 청약은 PC의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접수는 2026년 10월 15일 16시(KST)까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10월 14일 현장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현장접수와 등기서류의 받는 부서는 다르므로 서류 제출 시 공고문 18·21·23쪽의 주소와 수신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는 공통 항목과 내 경로의 추가 항목을 나눕니다
공고문 24~27쪽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와 해당 증빙,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급일·표시사항·서명 대상은 공고의 요구대로 준비합니다. 본인의 실제 증빙과 개인정보를 공개 댓글이나 블로그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경로, 거주지 대신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는 경우, 근무기간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따라 연금·건강보험 이력, 직장 소재지 증빙, 구직급여 또는 예술활동 증명 등의 추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19~39세 경로 신청자 모두에게 사회초년생 서류 전부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의 가입 증명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MyMy 서비스에 동의했다고 서류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결되지 않는 서류를 직접 올리고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본 스캔·원본 사진·공식 발급 PDF 등 허용 방식과 파일당 3MB 제한도 공고 22~23쪽에서 확인하세요. 캡처한 공고만 남겨 두기보다 원문과 확인 날짜를 함께 보관하는 방법은 자료의 날짜·조건·출처를 함께 정리하는 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맞춰 볼 세 가지
첫째, 일반공급 순위와 자격 증빙이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월임대료뿐 아니라 계약금과 입주 잔금의 마련 시점을 따로 봅니다. 셋째, 신청 완료 화면과 서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 발표일을 기록합니다. 청년 최대거주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계약은 2년 단위이며 갱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만으로 전자계약이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고에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공통 제한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선정 및 입주 시 다른 대기 명부 처리 등 유의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당첨·예비자 상태가 있다면 공고의 중복 규정을 먼저 대조하세요. 아래 원문의 자격·서류·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해석이 남는 항목은 LH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요약만으로 개인의 적격이나 당첨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LH 공식 모집공고 PDF. 이 파일은 화면 한 장에 인쇄 쪽수 두 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쪽수는 문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신청·서류제출·계약의 최신 변경 여부는 공식 공고 페이지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