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에 대한 이해(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

 


부동산 거래나 건축 계획 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면적 용어와 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Land Area)

  • 정의: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전체 토지면적이 반드시 건축법상 대지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활용: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지면적이 클수록 건축 가능 면적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면적 (Building Area)

  • 정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수평 투영 면적, 즉 건물이 지면에 차지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의 바닥면적과 같습니다.

  • 계산 방법: 건물의 외벽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 면적을 계산합니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활용: 건폐율 산정 시 분자로 활용되며, 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건축 계획에 활용됩니다.

연면적 (Gross Floor Area)

  • 정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을 모두 포함한 건물 전체의 면적입니다.

  • 계산 방법: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이 각 층마다 바닥면적이 100㎡라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은 400㎡입니다.

  • 활용: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며, 건축 인허가, 세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또한, 건물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용면적 (Exclusive Use Area)

  • 정의: 주택 내에서 실제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포함되며, 발코니, 테라스, 다락방 같은 서비스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활용: 아파트 계약 시 주택면적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세금 산정이나 청약 시에도 이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공용면적 (Common Area)

  • 정의: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기타공용면적: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면적.

  • 활용: 공동주택의 총면적 산정 시 포함되며, 관리비 산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공급면적 (Supply Area)

  • 정의: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아파트의 평형을 말할 때 주로 언급됩니다.

  • 활용: 분양 시 주로 사용되며, 아파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7. 계약면적 (Contract Area)

  • 정의: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분양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는 면적입니다.

  • 활용: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서비스면적 (Service Area)

  • 정의: 발코니나 테라스처럼 실사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방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활용: 실제 생활 공간을 확장하는 데 활용되며,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

  •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계산 방법: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예시: 대지면적이 1,000㎡이고 건축면적이 600㎡인 경우, 건폐율은 (600 ÷ 1,000) × 100 = 60%입니다.
  • 활용: 건폐율은 도시 계획에서 건물의 밀집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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